업비트는 검증도 안 된 코인을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상장피'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신생 코인 업체와 '상장피'를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기자]
코인의 상장 여부는 전적으로 거래소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측이 이런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상장을 조건으로 코인 업체에서 뒷돈을 받는 '상장피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코인 업체 관계자 : '슈퍼 갑' 지위에 있으므로 가상자산 재단들은 상장 이슈에서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사안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는 단 한 번도 '상장피'를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대대적인 공지문까지 내걸었습니다.
[업비트 관계자 : '상장피'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업비트는 대외적으로는 '상장피'를 안 받고 있다? (네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결과, 업비트는 일부 코인을 상장시킨 뒤 해당 업체에서 코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2년간 업비트가 상장을 결정한 업체에서 받은 코인 수령 내역입니다.
모두 67개 업체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어치의 코인을 제공했습니다.
'상장피'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어 뒷거래 여부를 따져볼 수조차 없습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용상으로 볼 때 '변칙적 상장피'로 보입니다. 결국, 제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소 관리가 되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코인을 받은 건 맞지만, 신생 코인의 거래 촉진을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물량을 확보한 거였다며 상장 대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비트 관계자 : 양자협의 하에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고, 이벤트가 종료되면 잔여 수량은 돌려드려요.]
거래소 상장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주식 시장처럼 코인 거래소도 일관성 있고, 투명한 상장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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